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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해외투자 > 해외투자 국내절차 > 신고절차
신고절차
현지법인 설립
해외지사 설치
연락사무소 설치
신고서식
해외 합작투자 정관, 계약서식
해외지점 설치 신고서식
해외사무소 설치 신고서식
해외직접투자 신고서식
현지법인 설립
내용
: 외국환은행 본/지점(외환계)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.
구비서류
(공통제출서류)
1. 해외직접투자신고(수리)서 2부
2. 사업계획서(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 시), 투자개요서(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 시)
3. 사업자등록증사본 등
- 법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납세완납증명서
- 개인 : 주민등록등본, 재산세 또는 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
투자자가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만불이내, 매출실적이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
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%(매출액의 30%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만불)이내 이어야 함.
신고수리 처리기한
: 7영업일 이내
해외지사 설치
내용
: 외국환은행 본/지점(외환계)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.
구비서류
(공통제출서류)
1. 해외지점설치신고(수리)서
2. 지점설치 자격요건 확인서류
(i) 외국환은행장 or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
-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이상인 자
(ii)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
-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이 안 되는 자
☞ 무역협회장 추천서 발급처
- 무역협회 회원서비스팀 (Tel : 6000 - 5353~7, Fax : 6000 - 5190)
-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회원서비스센터
☞ 해외지사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설치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
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신고수리 처리기한
: 7영업일 이내
연락사무소 설치
내용
: 외국환은행 본/지점(외환계)에서 해외사무소설치 신고를 함.
구비서류
(공통제출서류)
1. 해외사무소설치신고(수리)서
2. 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확인서류
(i) 외국환은행장 or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
-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
(ii) 주무부장관 또는 무역협회장의 추천서
-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미만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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